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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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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문
작성자 장연희 등록일 15.10.12 조회수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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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예방 안전수칙 안내문

 

안녕하십니까?

학부모님 가정에 따뜻함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11월은 불조심 강조의 달입니다.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자, 화재 시 대피 요령, 소화기 작동법,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자녀와 함께 읽어보시고 가정에서도 안전사고 예방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화재발생시 국민행동요령 >

불을 발견하면 불이야하고 큰소리로 외쳐 다른 사람에게 알립니다.

화재경보 비상벨을 누릅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하되 아래층으로 대피가 불가능한 때에는 옥상으로 대피합니다.

불길 속을 통과할 때에는 물에 적신 담요나 수건 등으로 몸과 얼굴을 감싸주세요.

연기가 많을 때는 한 손으로는 코와 입을 젖은 수건 등으로 막고 낮은 자세로 이동합시다.

방문을 열기 전에 문 손잡이를 만져 보았을 때 뜨겁지 않으면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밖으로 나갑시다.

출구가 없으면 연기가 방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물을 적셔 문틈을 옷이나 이불로 막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 소화기 사용요령 >

소화기를 불이 난 곳으로 옮겨 손잡이 부분의 안전핀을 뽑아주세요.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를 불쪽으로 향하게 합시다.

손잡이를 힘껏 움켜쥐고 빗자루로 쓸듯이 뿌립시다.

소화기는 잘 보이고 사용하기에 편리한 곳에 두되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합니다.

 

< 화재시 119 신고요령 >

119를 누르고 불이 난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합니다.

(우리집 주방에 불이 났어요. 2층 집이예요).

주소를 알려 줍니다(○○○○○○○번지예요 / ○○초등학교 뒤 쪽이에요).

소방서에서 알았다고 할 때까지 전화를 끊지 맙시다. 휴대전화의 경우, 사용 제한된 전화나 개통이 않된 전화도 긴급신고가 가능합니다.

 

119는 화재신고는 물론 인명구조, 응급환자이송 등을 요청하는 번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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