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청탁금지법 시행 안내장
작성자 김명숙 등록일 16.09.19 조회수 495
첨부파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약칭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2016. 9. 28. 시행을 앞두고 있어 청탁금지법 시행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안내해 드리니,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부정청탁, 금품등의 수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뉴스레터 자녀사랑하기 10월호
다음글 2016 뉴스레터 자녀사랑하기 9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