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
---|---|---|---|---|---|
작성자 | 대길초 | 등록일 | 23.11.27 | 조회수 | 79 |
첨부파일 |
|
||||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안) 참조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호,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길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길 28-24 - 전화 043)214-2198, 팩스 043)214-6250, 전자우편 daegil@korea.kr 다.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까지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길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끝. |
이전글 | 2024학년도 대길초등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수요자 의견수렴 |
---|---|
다음글 | 2023. 학부모 배움길 특강 신청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