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가정통신문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대길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77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3KB) (다운횟수:28)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참조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길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내용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방법 방문전화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길 28-24

전화 043)214-2198, 팩스 043)214-6250, 전자우편 daegil@korea.kr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길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참고

붙임 1.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

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

3. 의견제출 서식 1.

이전글 2024학년도 대길초등학교회계 예산편성을 위한 교육수요자 의견수렴
다음글 2023. 학부모 배움길 특강 신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