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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대길초 등록일 23.11.27 조회수 83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33KB) (다운횟수:3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붙임 신구조문 대조표 및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참조

3. 관련근거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시행 2022.10.14.],

[충청북도조례 제4807, 2022. 10. 14. 일부개정]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길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제출내용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제출방법 방문전화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길 28-24

전화 043)214-2198, 팩스 043)214-6250, 전자우편 daegil@korea.kr

제출기한 : 2023년 12월 4일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길초등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참고

붙임 1.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

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

3.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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