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 재강조 안내 |
|||||
---|---|---|---|---|---|
작성자 | 대길초 | 등록일 | 24.05.17 | 조회수 | 128 |
첨부파일 |
|
||||
[학교발전기금 조정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
이전글 | 2024. 2학기 초등학교 학급 배정을 위한 전학 수요조사 안내문 |
---|---|
다음글 | 2024년 학교급식 캐릭터 공모전 안내 가정통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