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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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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사항 재강조 안내
작성자 대길초 등록일 24.05.17 조회수 131
첨부파일

[학교발전기금 조정 시 제한(금지) 사항]

 

1.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2.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3.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4.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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