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증 발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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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손용창 | 등록일 | 10.01.06 | 조회수 | 145 |
정부에서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6조(청소년증의 우대) 및 제7조(청소년증)에 의거 학생과 비학생간 차별 없이 모든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증 발급을 통하여 신분확인 및 각종 할인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2010년도 청소년증 관리지침」을 안내하오니, 많은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9세이상 18세 이하 관내 주민등록자 나. 신 청 처 : 주소지 관할 면사무소 다. 구비서류 : 사진2매, 청소년증 발급신청서 라. 할인혜택 : 국·공영 수송시설, 궁·능, 박물관, 공원, 공연장 시설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시군별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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