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제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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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화용 | 등록일 | 13.05.14 | 조회수 | 22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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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상황관리
질병 결석 1. 장기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첨부한 결석계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는경우 2. 2일이내의 결석 :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약봉투, 담임교사 확인서(이 중 하나)가 첨부된 결석계를 5일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3. 이외의 사항은 무단결석으로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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