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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에 따른 나이스(NEIS) 대국민서비스 교육(학생)정보 열람체제 개선 계획
작성자 류은정 등록일 14.09.16 조회수 443
첨부파일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나이스 대국민서비스 교육(학생)정보 열람체제 개선 계획 ★

 

1. 목적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 시행됨('14.8.7.)에 따라 나이스(NEIS) 대국민 서비스 교육(학생) 정보 열람체제 개선

 

2. 주요 내용

1)   (회원 체제로의 전환) 회원가입 후 학생학부모서비스 이용
  ※ 비회원의 인증서 로그인 후 교육(학생)정보 열람서비스 차단
  단, 홈에듀민원서비스는 회원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공인인증서를 통한 증명 발급


2)  (회원 가입 시 수집 정보 최소화) 주민등록번호, 주소 미수집
  ※ 기존 회원의 동의절차를 거쳐 수집 정보(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삭제 처리


3)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 휴대폰 또는 아이핀을 활용한 본인확인
  ※ 주민등록번호를 활용한 실명인증 절차 폐지


4)   (인증서 등록 방법 변경) 인증서 종류(GPKI, EPKI, NPKI, 학생·학부모용 인증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필요 없도록 인증서 등록 방법 변경


5)   (회원 유형 구분 변경) 만14세미만 학생, 만14세이상 학생, 일반회원
  ※ 기존 회원 유형: 어린이(만14세미만), 학생(만14세이상), 일반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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