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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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심미경 | 등록일 | 17.05.12 | 조회수 | 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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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승의 날 청탁금지법」 안내
■ 관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 스승의날 학생대표등이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허용되는 금품 등 해당 - 학생대표라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은 법 위반에 해당 ■ 색종이를 접어 만든 ‘종이 카네이션’도 개인적으로 교사에게 건넬 경우 재료 가격과 상관없이 법 위반에 해당 ■ 스승의날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허용되지 않음 ■ 졸업생이 과거 은사에게 선물을 전달하는 것은 법 위반사항이 아님 ■ 전 학년 담임교사의 경우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 직무와 관련이 없다면 가능하나, 성적이나 수행평가 등과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에는 법 위반에 해당
사랑 가득한 대길초등학교 학부모님 응원해주시고 힘주셔서 늘 고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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