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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0.04.07 조회수 205
첨부파일

20203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신설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시행일 2020. 3. 25]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붙임) 민식이법 홍보 포스터(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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