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알림장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0년 3월 25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내(스쿨존)에서 민식이법이 시행되었습니다.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0.04.07 조회수 208
첨부파일

2020325일부터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신설된 내용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제513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에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9. 12. 24] [시행일 2020. 3. 25]

충청북도교육청 체육건강안전과_(붙임) 민식이법 홍보 포스터(도로교통공단)

 

이전글 학생을 위한 온라인 학습 이용 가이드
다음글 휴업 기간 중 학교 스마트교실 개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