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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1.03.30 조회수 333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첨부해 드리니 꼭 읽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선생님과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하시고자 하실때는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출퇴근시간이나 수업시간, 퇴근 후 개인시간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1

학부모2

슬라이드2

슬라이드3

슬라이드4

슬라이드5

슬라이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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