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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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연호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333 |
첨부파일 | |||||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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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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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노연호 | 등록일 | 21.03.30 | 조회수 | 3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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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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