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 로고이미지

학교알림장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교육활동침해 예방교육자료(학부모용)
작성자 노연호 등록일 21.03.30 조회수 350
첨부파일

교원지위법 제16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의하면 교직원 학생, 학부모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을 년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
이에 학부모 교육자료와 동영상을 첨부해 드리니 꼭 읽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학부모님들께서는 학교 선생님과 전화상담, 대면상담 등을 하시고자 하실때는 미리 선생님과 약속을 잡고 해주시기 바랍니다.(출퇴근시간이나 수업시간, 퇴근 후 개인시간등은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학교 교육에 관심과 사랑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부모1

학부모2

슬라이드2

슬라이드3

슬라이드4

슬라이드5

슬라이드6

슬라이드7

슬라이드8

슬라이드9

슬라이드10

슬라이드11

슬라이드12

슬라이드13

슬라이드14

슬라이드15

슬라이드16

슬라이드17

슬라이드18

슬라이드19


 

이전글 2021. 행복·나눔 학부모 아카데미 운영 안내
다음글 2021년 『학부모정책 모니터단』모집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