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 교원)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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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민덕자 | 등록일 | 13.03.12 | 조회수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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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활지도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학부모, 교원 2. 일시 ; 학부모 2013년 3월 15일 (학부모 총회시) 교원 -2013년 3월 18일 교직원 회의시 3. 내용 : 학부모-학교폭력 예방 가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 원 -학교폭력 사안 절차 및 사안별 기본 대응 메뉴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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