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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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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교육(학부모, 교원)실시
작성자 민덕자 등록일 13.03.12 조회수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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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생활지도계획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학교폭력예방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대상 : 학부모, 교원

2. 일시 ; 학부모 2013년 3월 15일 (학부모 총회시)

                교원  -2013년 3월 18일 교직원 회의시

3. 내용 : 학부모-학교폭력 예방 가정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교  원 -학교폭력 사안 절차 및 사안별 기본 대응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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