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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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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자진 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홍보
작성자 민덕자 등록일 13.03.20 조회수 319

학교폭력 신고 활성화 및 학교폭력 제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폭력 자신신고 및 집중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합니다.

운영기간

- 1차 : ’13. 3. 11 ~ 4. 19 (6주간)

- 2차 : ’13. 9. ~ 10. 월중

대상 : 학생(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 재학중) 또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 폭력서클을 구성․가입하거나 또는 가입을 권유받은 학생

- 폭력을 행사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학생

- 기타 교내․외 폭력 관련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

자진신고 방법

- 경찰관서 방문 본인 신고(부모 또는 교사 동행 가능)

※ 가족, 교사 또는 친구의 대리 신고도 본인 신고와 동일하게 인정

- 인터넷(이메일 등)․전화․우편 등으로 신고

신분노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경찰관 방문․신고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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