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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위원 입후보자 약력 및 선거 안내
작성자 대길초 등록일 09.05.12 조회수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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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궐원위원선출 접수마감 결과 교원위원 1명이 접수가 되어 우리학교 운영위원 정수가 되었으므로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4조, 제5조 및 제6기 학교운영위원회선출관리위원회 세칙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제6기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교원위원 선출 선거에 있어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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