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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성자 대길초 등록일 24.01.26 조회수 10
첨부파일
의견제출서.hwp (62.5KB) (다운횟수:11)

대길초등학교 공고 제 2024-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126

대길초등학교장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간사의 임명 방법등의 일부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제한적 서면심의, 비대면 회의 허용

회의록 보관방법 추가

간사 임명에 관한 내용 추가

3. 관련근거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재정복지과-32779(2023.12.29.)]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길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내용

-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길 28-24

- 전화 043)214-2198, 팩스 043)214-6250, 전자우편 daegil@korea.kr

. 제출기한 : 2024.1.26.~2024.2.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길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 1.

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

3. 의견제출 서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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