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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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길초 | 등록일 | 24.01.26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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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길초등학교 공고 제 2024-2호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26일 대길초등학교장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1. 개정 이유 ❍ 충청북도립학교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규정에 맞게 선출관리위원회 통합 운영, 간사의 임명 방법등의 일부 변경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가능 ❍ 제한적 서면심의, 비대면 회의 허용 ❍ 회의록 보관방법 추가 ❍ 간사 임명에 관한 내용 추가 3. 관련근거 ❍ 2024. 학교(유치원)운영위원회 운영계획 알림 [재정복지과-32779(2023.12.29.)] 4. 의견제출 본 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대길초등학교(행정실)에 제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가. 제출내용 - 의견수렴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나. 제출방법 : 방문, 전화, 팩스, E-Mail(전자우편)로 제출 -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대길길 28-24 - 전화 043)214-2198, 팩스 043)214-6250, 전자우편 daegil@korea.kr 다. 제출기한 : 2024.1.26.~2024.2.2.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길초등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학교운영위원회 게시판) 참고 붙임 1.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1부. 2. 대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신·구대비표 1부. 3. 의견제출 서식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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